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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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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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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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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