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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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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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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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5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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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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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제5조 ·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제5조의2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8조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제11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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