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156
article_no:4
위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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