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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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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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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5의2,6,8,9,10,11,11의2,11의3,15,17,17의2,18,19,20,21,22,23,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인용
폐기물관리법
§5 폐기물의 광역 관리
"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
인용
폐기물관리법
§9
"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
준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준용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용의 사용용도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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