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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