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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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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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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