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7조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소유자등측정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다중이용시설운영ㆍ관리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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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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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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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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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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