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7조 (비밀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ㆍ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②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1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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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보건의료기술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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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약사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 없어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는 약사 자격을 갖춘 乙이 실제 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신약연구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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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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