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의료기술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2.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