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의료기술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2.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