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의2조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택지조성원가의 공개택지조성원가국토교통부령제18의2조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산정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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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3.23>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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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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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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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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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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