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③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17.3.21, 2025.10.1>
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19.4.23, 2026.9.15>
1.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의3.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1.9.24,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⑨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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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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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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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동일인'은 은행법상 동일인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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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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