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을 포함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15.12.1>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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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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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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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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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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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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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운영허가 신청 뒤 법률이 개정돼 서류가 추가돼도 신청 당시 제출서류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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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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