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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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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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
본문 인용: 00072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72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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