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1.삭제 <2016.1.6>
2.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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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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