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26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1.삭제 <2016.1.6>
2.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