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공사중지조치명령이나재시공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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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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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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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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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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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