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