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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