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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3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30조 ·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삭제 <2016.1.27>
5.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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