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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7의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7의2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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