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소상공인기본법등록기준등록취소ㆍ영업정지전력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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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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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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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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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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