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감리원취소ㆍ정지단체전력기술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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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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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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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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