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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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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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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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과 함께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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