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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27의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7의2조 ·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벌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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