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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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함께 인용녹색건축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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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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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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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과 함께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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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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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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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상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특급·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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