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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