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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5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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