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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9.12.10,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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