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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2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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