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벌칙공사감리설계등록영업정지기간명령이나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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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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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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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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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