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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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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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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