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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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