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