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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27의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7의3조 ·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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