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