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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