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1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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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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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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