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삭제 <2007.12.21>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삭제 <2007.12.2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삭제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