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삭제<2007.12.21>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삭제<2007.12.2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삭제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인ㆍ허가등의 의제·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