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허가 등의 의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지법사도법사방사업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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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삭제 <2007.12.21>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삭제 <2007.12.2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삭제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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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산림청 -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임업용산지의 임도를 갱내채굴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와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산지전용 협의는 채광계획 인가 대상 중 협의를 요청받은 면적에 한정되며, 제외 지역 추가 채광에는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채광계획 인가 신청서의 채취량을 초과해 채광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채굴계획 인가로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도 의제제도를 거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채굴계획 인가로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도 의제제도를 거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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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광업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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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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