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신고 대상 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
1. 보통비료 종류 |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 기준 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 1,000킬로그램 또는 1,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나. 미량요소비료 | 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다.…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