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3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삭제 <2013.6.12>
③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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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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