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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4조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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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3.6>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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