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의4조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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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2021.8.17>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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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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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술사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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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