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설립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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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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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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