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