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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의2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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