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