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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의2조 · 자격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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