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23.6.20, 2023.8.8, 2026.4.28>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2020.2.18, 2023.6.20, 2023.8.8, 2026.4.28>
1.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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