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중요 사항의 자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미술관박물관자문사립문화유산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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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23.6.20, 2023.8.8>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2020.2.18, 2023.6.20, 2023.8.8>
1.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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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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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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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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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