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4. 제4조 · 사업
  5. 제5조 · 적용 범위
  6.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7. 제7조 · 운영 위원회
  8. 제8조 · 재산의 기부 등
  9. 제9조
  10. 제10조 · 설립과 운영
  11. 제11조 · 설립 협의
  12. 제12조 · 설립과 운영
  13. 제13조 · 설립과 육성
  14. 제14조 · 설립과 운영
  15. 제15조 · 업무
  16. 제16조 · 등록 등
  17. 제17조 · 등록증과 등록 표시
  18. 제18조 ·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19. 제19조 · 유휴 공간 활용
  20. 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제21조 · 개관
  22. 제22조 · 폐관 신고
  23. 제23조 · 자료의 양여 등
  24. 제24조 · 경비 보조 등
  25. 제25조 · 관람료와 이용료
  26. 제26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27. 제27조 ·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28. 제28조 · 시정 요구와 정관
  29. 제29조 · 등록취소
  30. 제30조 · 보고
  31. 제31조 · 청문
  32. 제32조 · 중요 사항의 자문
  33. 제33조 ·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34. 제34조 · 협회
  35. 제35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36.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7. 제5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38. 제5의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39. 제5의4조 · 실태조사
  40. 제6의2조 · 자격취소
  41. 제9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42. 제9의3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43. 제9의4조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44. 제11의2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45. 제12의2조 · 설립 협의
  46. 제12의3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47. 제17의2조 · 변경등록
  48. 제17의3조 · 등록 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