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 제4조 · 사업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제7조 · 운영 위원회
- 제8조 · 재산의 기부 등
- 제9조
- 제10조 · 설립과 운영
- 제11조 · 설립 협의
- 제12조 · 설립과 운영
- 제13조 · 설립과 육성
- 제14조 · 설립과 운영
- 제15조 · 업무
- 제16조 · 등록 등
- 제17조 · 등록증과 등록 표시
- 제18조 ·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제19조 · 유휴 공간 활용
- 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1조 · 개관
- 제22조 · 폐관 신고
- 제23조 · 자료의 양여 등
- 제24조 · 경비 보조 등
- 제25조 · 관람료와 이용료
- 제26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제27조 ·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 제28조 · 시정 요구와 정관
- 제29조 · 등록취소
- 제30조 · 보고
- 제31조 · 청문
- 제32조 · 중요 사항의 자문
- 제33조 ·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 제34조 · 협회
- 제35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 제5의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 제5의4조 · 실태조사
- 제6의2조 · 자격취소
- 제9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 제9의3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 제9의4조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 제11의2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12의2조 · 설립 협의
- 제12의3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 제17의2조 · 변경등록
- 제17의3조 · 등록 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