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의3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