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1.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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