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