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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