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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