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