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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
· 설립 협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 2025-05-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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