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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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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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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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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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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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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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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