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