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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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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