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