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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 · 업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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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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