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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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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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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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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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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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